재정 무죄법(Inocencia Fiscal II): UIF, 미신고 달러의 금융 시스템 유입 규정 마련

금융정보분석원(UIF)은 결의안 144/2026(Resolución 144/2026)을 통해 간소화 소득세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았던 저축 자금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정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가입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
    은행, 증권중개회사, 공증인 및 기타 법적 의무 대상 기관은 개인과 상속재산의 금융거래를 평가할 때 간소화 소득세 제도(RSG)에 가입한 사실을 긍정적인 선행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간 1억 페소 한도
    연간 1억 페소(약 6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에는 간소화된 고객 확인 및 실사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자금의 출처
  • 소득 관련 서류
  • 보유 자산 및 재산 관련 서류
  • 경제활동 관련 서류
    즉, 해당 한도 내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별도로 소명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다.
  1. 서류 확인 및 심사 절차 완화
    1억 페소 한도 내의 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다음 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 고객의 신원 확인
  • 해당 제도(RSG)에 가입했는지 확인
  • 정치적 주요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공무원 또는 국가 주요 납세자(Gran Contribuyente Nacional)가 아닌지 확인
  • 테러 관련 인물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1.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
    연간 1억 페소를 초과하는 거래에도 RSG 가입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인정된다.
    그러나 간소화된 고객 확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다 광범위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2.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이번 제도에 가입했다고 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 절차도 계속 유지된다.
    또한 1억 페소 한도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누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보호
    은행과 기타 법적 의무 대상 기관이 규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했다면, 나중에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출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객 확인 및 실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알고 있었거나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항
    다음 사항들은 추가적인 설명과 규정 정리가 필요하다.
  • 해당 자금에 대한 개인자산세(Bienes Personales) 적용 문제
  • REIBP(개인자산세 특별제도)와의 양립 가능성
  • 모노트리부티스타(Monotributistas, 간이과세 제도 가입자)의 적용 여부
  • 세제 개혁 이전에 이미 진행된 세무조사의 처리 범위

종합

이번 규정은 신고되지 않았던 저축 자금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다.
특히 연간 1억 페소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거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금융 시스템으로의 자금 유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모든 미신고 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통제 의무도 계속 유지된다.
실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는 앞으로 ARCA(국세관세관리청)와 정부가 발표할 추가적인 설명과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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