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정 투명성법 II’ 최종 통과…새 바이오연료 제도도 상원 통과

상원은 찬성 44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재정 투명성법 II(Inocencia Fiscal II)’를 최종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소득세 간소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소화 제도 가입을 위한 소득 및 자산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대형 납세자와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었다.
또한 세관·국세청(ARCA)이 ‘중대한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규정했다. 산정된 세액이 최소 15% 증가하거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최소 15% 감소하는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하며, 여기에 관련 금액에 따른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이 법은 2027년 말까지 일부 세법상 추정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벌금 감면과 조세 관련 분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아울러 간소화 제도에 가입한 납세자의 거래는 공식 금융시스템이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또는 증권거래위원회(CNV)의 감독을 받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상원은 새로운 바이오연료 제도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아직 최종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은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우선 7.5%로 유지한 뒤 법안 시행 1년 후 10%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의무 혼합 비율은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직계열화되지 않은 기업들에 배정되는 참여 비율을 조정하고, 생산공장의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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