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I 변경 사항

2026년 2월 19일, 대통령령 105/2026이 공포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먼저, 제도 가입 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마감일은 2027년 7월 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구조화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합니다.
또한 본 대통령령은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적용 분야 확대
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신규 육상(onshore) 개발이 추가되었으며, 해상(offshore) 생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동일 구역 내에 RIGI 활동과 비RIGI 활동이 공존하는 경우, 별도 측정 및 VPU (단일 프로젝트 목적법인)의 독점적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 최소 투자금액
해상(offshore) 프로젝트는 기존 미화 6억 달러에서 미화 2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프로젝트 진입 용이성 제고).
신규 육상(onshore) 개발은 미화 6억 달러입니다.
● 공급업체 수입
적용 대상 물품 범위가 확대되었으며(원자재 및 중간재 포함), 공사 현장에서의 물리적 통합을 통한 가공 이행이 허용됩니다. 단, 계약 금액의 최대 50% 한도입니다.
●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요건
3년간의 무역수지 및 외화 흐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외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BCRA)이 개입합니다(환율 통제 강화).
● 프로젝트 확장
일반적으로는 생산능력 증가 요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술 분야에서는 혁신 조건, 최소 투자금액(미화 2억 5천만 달러), 내용연수 10년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제품 생산도 확장으로 인정됩니다.
● 원자재
환율 왜곡이 없다는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과 수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보다 엄격한 기준).
● 가속 감가상각
기술 인증을 전제로, 개발 활동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프라 및 플랜트에 대해 적용이 허용됩니다(세제 유연성 확대).
● 배당금
일반 세율은 7%입니다.
제도 가입 후 7년이 지난 뒤 분배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3.5%로 인하됩니다(장기 투자 인센티브).
● 외환시장 접근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주의 자본금 출자 및 외화 차입을 포함하도록 계산 방식이 완화됩니다(재무 구조 설계 개선).
● 수입 면제
독립 엔지니어의 인증이 있는 경우, BK/BIT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뿐 아니라 기타 필수 재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등록부 자발적 말소가 허용되며, 신청은 산업통상부가 심사합니다.
본 대통령령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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