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7년 4월까지 최저임금 추가 인상 확정
정부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적용될 최저생활임금의 새로운 월별 인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측과 노동조합 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재 376,600페소에서 383,800페소로 인상됩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9월: 383,800페소 2026년 10월: 391,200페소 2026년 11월: 398,800페소 2026년 12월: 406,400페소
2027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2027년 1월: 414,200페소 2027년 2월: 422,000페소 2027년 3월: 429,600페소 2027년 4월: 437,000페소
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약 16% 인상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노동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국가 공공행정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 보수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은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생활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6개월 동안 받은 월 순수입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의 75%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50%보다 낮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100%를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