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A – 전자청구제도 시행령
ARCA(세금관세관리청)의 일반결의(RG) 5866/2026 시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적용될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 결의는 2026년 6월 29일 공표되었으며,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변경하고 업종별로 단계적인 시행 일정을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간 전자 정산제도
해당 납세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증빙을 발행하는 방식과 고객별로 한 달간의 거래를 합산해 월 1회 통합 정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간 통합 정산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정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후 10일 이내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정산에 포함된 각각의 거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사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6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 및 기타 법인의 이에 상응하는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보수가 회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개인별로 공식 확정된 이후 발행하게 됩니다.
향후 단계별 시행 일정
2026년 9월 1일: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 적용
2026년 10월 1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부 리스(leasing) 및 대외무역 관련 거래에 적용
2026년 12월 1일: 일부 은행대출, 신용카드 관리자 및 발행사, 계좌이체 방식 결제시스템 참여업체 등에 적용
2027년 3월 1일: 일부 공동보험 거래 및 금융기관·신용카드 관리회사의 정기 정산 업무 등에 적용
최종소비자 신원 확인 기준 변경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신원 확인 요건도 변경됐습니다.
거래금액이 1,000만 페소 이상인 경우 구매자의 DNI(신분증 번호), CUIL 또는 CDI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페소 미만의 거래에서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경우 일부 정보를 “NR, 기재 불필요)”로 표시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RG 5866/2026은 지난 6월 말 이미 공표됐지만, 실제 적용은 업종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일부터 보험업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전자청구 및 회계·거래등록 시스템이 새로운 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ARCA는 전자청구 및 거래 증빙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정비하고 있으며, 9월부터 보험회사, 이후 금융기관·카드회사·결제시스템 관련 업체 등으로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