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대 달러: 정부, 혜택 핵심 조건 확정
-국세국(DNI)은 새로운 소득세 제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한 내 납부’ 요건이 어떤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설명했다.
재정 무과실 제도의 변경
‘재정 무과실법 II(Ley de Inocencia Fiscal II)’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8월 26일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소득세 간이신고제도(Régimen Simplificado de Ganancias, RSG)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 중 하나를 명확히 했다.
문제는 소득세의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서로 다르게 정한 이른바 ‘기한 분리’였다.
국세국(DNI)은 유권해석을 통해 간이 세금신고서에 표시된 납부세액이 정해진 납부기한인 7월 27일까지 납부되었고, 해당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8월 27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ARCA)이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 발생했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 납부 자체는 지난 7월 27일까지 해야 했다. 경제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 납부기한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기준 1.2% 증가했다.
반면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은 의회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른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달러’를 공식 경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장됐다.
그러나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분리하면서 세무 전문가와 납세자들 사이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법률 27.799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의 면책효과와 신고내용의 정확성 추정, 이른바 ‘세무 차단막(tapón fiscal)’ 혜택을 받으려면 간이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이미 소득세 잔액을 납부했지만 이후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7월 말에 실제로 내야 했던 금액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을 8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차액을 납부하면 납세자는 간이신고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국세국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7월 27일까지 납부한 금액과 8월 27일 신고하는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차액의 납부를 ‘기한 내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간이신고제도를 선택한 납세자는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납부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해 신고한 뒤 곧바로 수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중대한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l Cronista가 세무 전문가 2명에게 문의한 결과,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납부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뿐 아니라 연체보상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는 원래 납부기한부터 전체 금액을 완납하는 날까지 계산된다.
현행 규정에 따른 연체보상 이자율은 하루 0.091667%, 월 기준으로는 2.75%다.
※재정 무과실 제도의 변경 사항
‘재정 무과실법 II’는 제도 적용 대상 납세자를 확대하고 가입자들에게 보다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했다.
*가입 요건
우선 법안은 개인 및 미분할 상속재산에 적용되던 총소득 10억 페소와 자산 100억 페소의 기준을 폐지한다.
위원회 심사안은 공직자와 ‘국가 대형 납세자’를 제도의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이들도 제도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간이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대한 불일치’의 기준
법안은 세무 전문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술적 변경사항 가운데 하나도 유지했다.
세금신고 내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중대한 불일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ARCA는 세액 차이가 15%를 초과하거나 단순 탈세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인 1억 페소를 초과할 경우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된 세액의 차이가 신고금액의 15%를 초과하더라도 명목상 최소 기준인 500만 페소(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불일치’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도의 혜택도 유지된다.
또한 세무당국이 차이를 발견했더라도 납세자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행정상 세액산정 통지 또는 직권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 세액과 연체보상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침대 달러’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위원회 심사안에 따르면 이른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달러’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자금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 납세자의 자산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자산세의 대상이 된다.
거래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과 국가증권위원회(CNV)가 승인한 수단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관련 벌금 완화
법안은 세금신고서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관련 벌금도 완화할 예정이다.
특정 형식적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상시적으로 25% 감면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영세기업(MiPyMEs), 개인, 미분할 상속재산 및 비영리단체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부 벌금이나 이미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일부 벌금은 50%까지 감면될 수 있다.
핵심 내용
이번 정부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5 회계연도 소득세 간이신고제도를 선택한 납세자가 7월 27일까지 예상 세액을 납부한 뒤, 8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을 8월 27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납부의 면책효과와 신고내용의 정확성 추정이라는 이른바 ‘세무 차단막(tapón fiscal)’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