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 온라인 쇼핑(문앞 배송, Puerta a Puerta 방식) 제도에 대해 시행한 주요 변경 사항
- 해외 직구 제도 개편
정부는 ARCA 일반결의 제5884/2026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운영하는 ‘Puerta a Puerta(문앞 배송)’ 수입 제도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구매 상품의 배송 속도 향상
*이용자가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축소
*통관 과정의 효율성 제고 - 수입세를 구매 시점에 미리 납부 가능
앞으로 아르헨티나 우체국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온라인 쇼핑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세금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
*기타 수입 관련 세금
기존에는 해외에서 상품 발송 상품이 아르헨티나에 도착 이후에야 세금 납부 절차 시작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 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어 통관이 훨씬 빨라집니다. - 통관 절차의 신속화
수취인은 화물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 신고 내용과 수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이 입국하는 즉시
세관 통관 절차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
될 수 있어 배송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 세관 업무 대리 가능
세관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우체국(Correo Argentino)이 수취인을 대신하여 세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취인이 직접 세관 업무를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와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 우체국이 대리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용 가능한 수입 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가격: FOB 기준 최대 미화 3,000달러
*개인 사용 또는 개인 소비 목적이어야 함
*동일한 품목은 최대 3개까지만 수입 가능
*상업적 판매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즉, 개인용 해외 직구만 허용되며 사업 목적의 수입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통령령 제604/2026호의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대통령령 604/2026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를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대통령령은 기존의 Puerta a Puerta(우체국 배송) 제도와 국제 특송 제도를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FOB 가격 4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다음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입관세
*통계세
다만 다음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적용
즉, 4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는 일정 횟수까지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해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2026년 6월 기준,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은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1~6월) 누적 수입액은
6억 4,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2% 증가한 것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외 직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구매 시 수입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짐.
*상품 도착 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동 통관 가능.
*필요 시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세관 업무를 대신 처리.
*개인용 물품은 FOB 3,000달러까지 수입 가능.
*FOB 400달러 이하는 수입관세와 통계세가 면제되며 연간 5회까지 적용.
*2026년 상반기 해외 직구 수입은 전년 대비 104.2%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