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온라인 쇼핑(문앞 배송, Puerta a Puerta 방식) 제도에 대해 시행한 주요 변경 사항

  1. 해외 직구 제도 개편
    정부는 ARCA 일반결의 제5884/2026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운영하는 ‘Puerta a Puerta(문앞 배송)’ 수입 제도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구매 상품의 배송 속도 향상
    *이용자가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축소
    *통관 과정의 효율성 제고
  2. 수입세를 구매 시점에 미리 납부 가능
    앞으로 아르헨티나 우체국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온라인 쇼핑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세금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
    *기타 수입 관련 세금
    기존에는 해외에서 상품 발송 상품이 아르헨티나에 도착 이후에야 세금 납부 절차 시작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 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어 통관이 훨씬 빨라집니다.
  3. 통관 절차의 신속화
    수취인은 화물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 신고 내용과 수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이 입국하는 즉시
    세관 통관 절차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
    될 수 있어 배송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4. 세관 업무 대리 가능
    세관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우체국(Correo Argentino)이 수취인을 대신하여 세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취인이 직접 세관 업무를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와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 우체국이 대리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용 가능한 수입 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가격: FOB 기준 최대 미화 3,000달러
    *개인 사용 또는 개인 소비 목적이어야 함
    *동일한 품목은 최대 3개까지만 수입 가능
    *상업적 판매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즉, 개인용 해외 직구만 허용되며 사업 목적의 수입은 대상이 아닙니다.
  6. 대통령령 제604/2026호의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대통령령 604/2026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를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대통령령은 기존의 Puerta a Puerta(우체국 배송) 제도와 국제 특송 제도를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FOB 가격 4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다음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입관세
    *통계세
    다만 다음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적용
    즉, 4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는 일정 횟수까지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7. 해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2026년 6월 기준,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은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1~6월) 누적 수입액은
    6억 4,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2% 증가한 것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외 직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구매 시 수입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짐.
*상품 도착 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동 통관 가능.
*필요 시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세관 업무를 대신 처리.
*개인용 물품은 FOB 3,000달러까지 수입 가능.
*FOB 400달러 이하는 수입관세와 통계세가 면제되며 연간 5회까지 적용.
*2026년 상반기 해외 직구 수입은 전년 대비 104.2%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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