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 무죄(Inocencia Fiscal II) 법안」: 미신고 달러 사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 강화
의회 진행 상황
행정부는 2026년 7월 24일 하원에 「재정적 무죄(Inocencia Fiscal II)」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의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심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이른바 ‘매트리스 속 달러’, 즉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금을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숨겨둔 달러를 공식 경제로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새로운 자산신고(Blanqueo) 제도는 아니며, 기존 간소화 소득세 제도(Régimen Simplificado de Ganancias, RSG) 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ARCA의 세무조사 권한 제한
법안은 ‘중대한 불일치’ 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앞으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차이가
단순 탈세 기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ARCA가 신고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500만 페소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보다 작은 차이는 단순 수정만 하면 되며, 간소화 제도의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 추정 과세 방식 제한
ARCA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 방식을 이용해 납세자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
*은행 입금 내역
*기타 유사한 추정 방식
즉, 이러한 간접적인 추정만으로는 간소화 제도 이용자의 거래를 부인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입증 책임이 정부로 이동
기존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ARCA가 오류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크게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개인자산세 변경
신고하지 않았던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자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개인자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미신고 달러로 2027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세무당국이 “몇 년 전부터 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거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자금세탁방지(UIF) 규정과의 연계
이 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정보분석원(UIF)은 15영업일 이내에 관련 시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한시적 보호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ARCA는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추정 과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되면 ARCA는 이러한 조사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평가
정부는 1차 ‘재정적 무죄’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납세자에게 더 큰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자산신고(Blanqueo) 제도와 같은 수준의 법적 면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설명
매트리스 속 달러: 은행이나 공식 금융시스템에 예치하지 않고 개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의미하는 아르헨티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ARCA: 아르헨티나의 세무·관세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RSG(간소화 소득세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소득세 신고 제도입니다.
UIF: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범죄를 감독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이번 법안은 미신고 달러의 공식 경제 유입을 유도하면서도, 기존의 자산신고(사면) 제도보다는 제한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절충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