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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재외국민이 국내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신청을 받아 화상 또는 전화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상담 신청은 2026.6.23.부터 가능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국세상담 안내 포스터와 상담 신청서를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사관 바로가기 : https://ar.mofa.go.kr/ar-ko/brd/m_6224/view.do?seq=134766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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