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및 상계에 관한 ARBA 신규 규정 요약
ARBA(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세무청)의 새로운 규정인 “규범 결의안 16/2026”의 주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번 규정은 총수입세(Ingresos Brutos)의 초과 납부 잔액 환급 및 상계 절차에 변화를 도입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의미
- ARBA는 환급 절차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 납부 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번 규정부터는 총수입세(Ingresos Brutos) 환급 신청 시, 납세자에게 기존 세금 채무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동산세 및 자동차세에서 적용되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 모든 절차는 ARBA의 온라인 시스템인 “SUD(Sistema Único de Demanda)”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ARBA는 아래 사항들을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초과 납부 잔액이 35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모든 세무 신고서(Declaración Jurada)가 제출되어 있을 것.
진행 중인 세무 조사, 사법상 채무 또는 신고 및 소득과 은행 거래 내역 간 중대한 불일치가 없을 것.
신고한 사업 활동에 맞는 정확한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 - 또한 시스템은 다음 항목 간의 차이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IVA(부가가치세) 신고 소득과 총수입세 신고 소득
은행 입금 내역과 신고 소득
원천징수/인지세(percepciones 및 retenciones) 관련 신고 내용 - 납세자에게 세금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시스템은 먼저 해당 채무를 자동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계가 승인되면 ARBA는 자동으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 또는 계정 반영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 또한 SIRyC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경우 대면 방문이 필요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규정은 초과 납부 환급 절차를 보다 빠르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ARBA의 자동 검증 및 정보 대조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