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
투자 등록, 혜택 선택 및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의 통합 관리는 세무·관세 통제청(ARCA)이 구축하는 “투자관리시스템(SGI)” 웹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관련 기관 간의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일반 기준을 규정한다.
에너지부, 농업·축산·수산부 및 세무·관세 통제청(ARCA)
공동 일반결의안 제5849/2026호
고려 사항:
법률 제27,802호 제13편은 아르헨티나 공화국 내 국내외 중간 규모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과 가치사슬 발전을 촉진하며, 다양한 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및 상품·서비스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를 창설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형 자산 투자 및 생산적 성격의 공사에 대해, 2년 이내 일정 최소 투자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감가상각 가속 혜택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환급 혜택을 규정하였다.
또한, 관개 시스템 및 장비, 고효율 에너지 설비, 농업 분야용 방풍망, 반이동식 자산 등에 대한 생산적 투자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득세법(2019년 개정 통합본) 제53조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Micro(초소형), Pequeña(소형) 또는 Mediana Empresa(중견기업) Tramo(단계) 2까지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자 역시 국내 생산적 투자에 대해 본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6년 4월 10일자 대통령령 제242호는 본 법률의 수혜 대상 및 생산적 투자 범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당 대통령령 제11조에 따라, 경제부 산하 자치기관인 세무·관세 통제청(ARCA)은 농업·축산·수산부 및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보완적·명확화·운영적 규정을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요건 및 조건, 최소 투자금액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생산적 투자에 대한 입증 방식, 그리고 공사 총 투자액 대비 최소 30% 이상의 공정률 입증 방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도의 실효적 적용과 감독을 위한 참여·조정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계 기술 부서 및 법률 부서의 검토를 거쳤다.
본 규정은 법률 제27,802호 제188조, 2026년 4월 10일자 대통령령 제242호 제11조, 1997년 7월 10일자 대통령령 제618호 제7조 및 수정·보완 규정, 2024년 10월 24일자 대통령령 제953호, 2025년 1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호 제8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제정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 농업·축산·수산부 장관 및 세무·관세 통제청(ARCA) 청장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 – 혜택 신청 절차
제1조 법률 제27,802호 제13편 및 2026년 4월 10일자 대통령령 제242호에 의해 제정·규정된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의 투자 등록, 혜택 선택 및 통합 관리는 경제부 산하 자치기관인 세무·관세 통제청(ARCA)이 구축하는 “투자관리시스템(SGI)” 웹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B – 수혜 대상자, 요건 및 조건
제2조 대통령령 제242/26호 제2조에 따른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의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제27,802호 제179조에 언급된 Micro, Pequeña 및 Mediana Empresa는 첫 투자 실행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첫날 기준으로 유효한 “MiPyME 인증서(Certificado MiPyME)”를 보유해야 하며, ARCA의 “등록 시스템” 상에서 Micro, Pequeña 또는 Mediana Empresa Tramo 1 및 2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개시 연도에 첫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투자 시점에 “MiPyME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b. 앞 항의 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비영리 단체는 첫 투자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기관에 다음 법적 형태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Asociación(협회)
Fundación(재단)
Mutual(상호조합)
기타 시민단체
단순 협회
2019년 4월 12일자 중소기업청 결의안 제220호 부속서 I 제2조 및 제12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부를 통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해당 비영리 단체는 ARCA가 제출된 정보를 중소기업부에 전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 결과는 ARCA에 통보되며, 이에 따라 “등록 시스템”에 아래 코드로 등록된다.
코드 646: 비영리 단체 거부
코드 647: Micro 비영리 단체
코드 648: Pequeña 비영리 단체
코드 649: Mediana Tramo 1 비영리 단체
코드 650: Mediana Tramo 2 비영리 단체
해당 등록 자격은 부여일부터 신청 단체의 회계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 말일까지 유효하다.
등록 자격 유효기간 동안 첫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C – 생산적 투자
제3조 법률 제27,802호 제181조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적 투자에는 에너지부 및 농업·축산·수산부가 정하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발행한다.
또한 해당 자산 목록은 ARCA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해당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생산적 투자의 경우, 관련 자격기관 인증을 받은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축산·수산부 또는 에너지부는 해당 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대통령령 제242/26호 제4조 마지막 문단에 따른 공정률 입증을 위해서는 각 투자일 이후의 투자 금액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동등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기술 보고서
공사 진행 인증서
공사 계약서
부동산 가치 향상 입증 자료
기타 신뢰 가능한 입증 수단
해당 전문가의 서명은 관련 자격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서는 본 규정 제1조에 명시된 웹 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D – 제도 감독, 위반 및 제재
제5조 세무·관세 통제청(ARCA)은 대통령령 제242/26호 제10조에 따라 혜택 신청 시 체납된 세금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 에너지부 및 농업·축산·수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제27,802호 및 대통령령 제242/26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1조의 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RIMI 혜택 박탈 사유가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ARCA에 통보되며, ARCA는 환급된 세액공제 또는 미납 법인세의 회수 절차와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법률 제27,802호 제187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은 아르헨티나 공화국 관보 게재일부터 시행된다.
제8조 공포·게재 후 국가관보국에 송부하고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