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업데이트: 수입 관세 변경 및 신규 쿼터 제도 도입 (법령 311/2026)
법령 311/2026을 통해 MERCOSUR 공통품목분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의 역외 수입관세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분야별 주요 관세 인하 및 변경 사항입니다.
- 농업·화학 분야: 요소 및 인산암모늄과 같은 비료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됩니다. 젖산 및 기술용 글리포세이트 (포스포노메틸이미노디아세트산)는 각각 2%와 4% 관세가 적용됩니다.
- 석유화학·플라스틱 분야: 에틸렌계 폴리머(폴리에틸렌),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스티렌 등에 대해 관세가 6%로 대폭 인하됩니다. 천연 및 합성 고무는 0%로 인하됩니다.
- 자동차·오토바이 분야: 법령 460/23 체제에 따른 완전 분해 상태의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체제 외 제품이나 완전 분해 조립형의 경우 관세는 15%입니다.
- 기술·가전 분야: 에너지 저장용 리튬 배터리 및 가정용 스위치 부품은 0%로 인하됩니다. 냉장 설비용 콘덴서 유닛은 4% 관세가 적용됩니다.
- 철강·금속 분야: 스테인리스 강판, 철선 및 알루미늄 제품 일부는 0% 또는 2%로 인하됩니다.
- 유통·기타 분야: 분해 상태 또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신발 제품에는 0%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 쿼터 관리를 위한 SACIM 시스템이 도입되며, “선착순 처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쿼터 예약은 제한된 60일 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어 다른 수입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