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 세관제도(RAF) 개정 – 법령 252/2026
법령 252/2026을 통해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공유드립니다. 해당 법령은 교역 세관제도(RAF)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도 적용 범위 확대
RAF는 기존처럼 특정 산업(예: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제조 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참여 기업의 공급업체도 포함됩니다. 이들 역시 중간재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수출되는 최종 제품에 통합됩니다.
접근성 개선
제도 가입을 어렵게 하던 제한이 제거됩니다.
-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서 체결 의무가 폐지됩니다.
-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증 제도 변경 - 단일 통합 보증 요구가 폐지됩니다.
- 기업은 관세법에서 규정된 다양한 보증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금융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운영 및 재정적 혜택 -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원자재의 임시 수입 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됩니다.
-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생산 완료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 이는 운전자본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입니다.
적용 기간 및 담당 기관 - 적용 기관은 산업청과 ARCA (세금관세관리청)가 공동으로 담당합니다.
- 세관총국은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치의 목적
이 법령은 비용 절감, 규제 장벽 제거,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생산망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시기
본 조치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후에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