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규제(cepo) 완화: 중앙은행(BCRA)의 주요 조치

중앙은행이 「Comunicación “A” 8417」을 통해 발표한 주요 조치들을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외환보유고 축적이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환율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해외 여행 관련):

  • 해외에서 카드로 현금 인출 시 적용되던 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최대 인출 금액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수출업자 관련:
  •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서 외화를 정산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며, 연간 한도도 기존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상향됩니다.
  • 특정 수출(의류, 소량 제품, 우주 또는 원자력 관련 제품 등)에 대해 외화 정산 기한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 개인 수출업자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도(정산)할 필요는 없지만, 외화를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달러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및 금융 부문:
  • 국내 시장에서 부채(회사채 또는 상업 신용)를 보유한 기업은 만기 최대 3일 전까지 공식 환율 시장에 접근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내부 거래 부채 상환을 위한 공식 시장 접근이 허용되며, 재융자 조건이 적용됩니다(평균 만기 4년, 거치기간 3년).
  • 위안화 등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달러로 헤지(보전)하는 것이 공식 시장 내에서 허용됩니다.
    추가 제한:
  • 금융 달러를 운용한 뒤 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공식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90일 교차 제한 규정이 확대됩니다. 이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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